①
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 사본을 지체 없이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보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받은 지방관서장은 관할 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 등이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