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는「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는「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