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허가변경ㆍ취소ㆍ폐지 또는 사업소의 폐쇄조치 등을 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등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을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