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7조(위법부당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한 통보)

①

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등 근로자파견사업과 관련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사업소를 가진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