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관서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장감독 대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선정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의 준수 여부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준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파견사업주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과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