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 추진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보급
2.
건강증진활동 모델 개발
3.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4.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추진자에 대한 교육
5.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양성
6.
분야별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및 전문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