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병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적시 원인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직업병 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직업병 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업성 질병 의심사례 발굴
2.
직업성 질병 의심자에 대한 건강상담 및 진료
3.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질병재해 수사 시 자문ㆍ현장조사 등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직업병 안심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