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3.25. 시행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3조(건강증진활동의 추진기법 보급)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 추진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보급

2.

건강증진활동 모델 개발

3.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4.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추진자에 대한 교육

5.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양성

6.

분야별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및 전문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