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