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10조(기능)

①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일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

2.

일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3.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수립·시행

4.

일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

5.

일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 개최

②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특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

2.

특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3.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수립·시행

4.

특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

5.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건강진단 업무지원 및 특수건강진단 종사자 교육

6.

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 개최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