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11조(지정분야 및 대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법 제1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211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