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일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
2.
일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3.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수립·시행
4.
일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
5.
일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 개최
②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특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
2.
특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3.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수립·시행
4.
특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
5.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건강진단 업무지원 및 특수건강진단 종사자 교육
6.
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 개최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