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치과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과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불화수소
2.
염소
3.
염화수소
4.
질산
5.
황산
6.
이산화황
7.
황화수소
8.
고기압
②
치과검사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