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2조(치과검사)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치과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과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불화수소

2.

염소

3.

염화수소

4.

질산

5.

황산

6.

이산화황

7.

황화수소

8.

고기압

②

치과검사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