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1조(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의 판독)

흉부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의에게 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연간 판독한 직접촬영 방사선 필름 및 영상이 평균 3만5천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2.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진폐정도관리를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