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0조(흉부방사선 검사)

①

규칙 제198조제1항제4호의 흉부방사선 검사는 가로, 세로 각각 14인치 이상의 필름 또는 디지털 영상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06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흉부방사선 검사는 직접촬영 검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사선 필름에는 촬영연월일, 회사명(약자를 포함한다) 및 회사별 근로자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촬영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성명, 성별 및 나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