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97조, 제202조, 제204조, 제205조 및 제207조에 따라 실시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결과는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관리구분ㆍ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규칙 제20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