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규칙 별표 22 제4호의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이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무 근로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
4.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현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