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2조(보증결정 및 통지)

①

공단은 신용보증지원 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용보증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지원결정자에게 결정된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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