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결정기관에서 융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신용보증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2.
삭제 <2014. 2. 6.>
3.
삭제 <2011. 1. 4.>
4.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융자결정기관에서 융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신용보증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삭제 <2014. 2. 6.>
삭제 <2011. 1. 4.>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