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1조(보증지원 신청)

융자결정기관에서 융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신용보증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2.

삭제 <2014. 2. 6.>

3.

삭제 <2011. 1. 4.>

4.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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