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0조(보증한도)

①

신용보증지원 한도액은 각 융자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사업 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보증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1명당 보증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6. 7. 28.>

②

제1항에 따른 보증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급격한 경기악화 등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증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적용기간, 1명당 보증한도액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

③

공단은 근로자에게 제1항의 1명당 보증한도액에서 융자사업 간에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전구상 청구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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