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9조(보증대상자)

①

신용보증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8조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 5. 31.>

1.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2.

삭제 <2008. 7. 30.>

3.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②

공단이 미성년자(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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