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9.>
1.
법 제19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사업 <개정 2021. 6. 9.>
3.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학자금 융자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5.
삭제 <2011. 1. 4.>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3조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사업
7.
「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8.
「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9.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