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용보증지원결정자는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보증성립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금융회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공단과 금융회사와의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지원결정자가 보증성립 유효기간에 금융회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융자금을 신용보증지원결정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개정 2011. 1. 4.>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용보증지원결정자는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보증성립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금융회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공단과 금융회사와의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지원결정자가 보증성립 유효기간에 금융회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융자금을 신용보증지원결정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개정 2011. 1. 4.>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