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피보증인이 융자결정기관의 융자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피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1. 4.>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피보증인이 융자결정기관의 융자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피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1. 4.>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