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는 근로자가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융자받은 융자잔액 중 공단과 금융회사의 약정으로 정한 공단책임부분(이하 공단보증잔액이라 한다)에 제16조에 따른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분할상환기간에 대하여는 1년마다 개시시점의 예상공단보증잔액에 정해진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 1. 4.>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증료는 근로자가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융자받은 융자잔액 중 공단과 금융회사의 약정으로 정한 공단책임부분(이하 공단보증잔액이라 한다)에 제16조에 따른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분할상환기간에 대하여는 1년마다 개시시점의 예상공단보증잔액에 정해진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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