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8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공단은 금융회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전산망에 올려야 하며, 이 경우 피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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