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금융회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전산망에 올려야 하며, 이 경우 피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1.>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금융회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전산망에 올려야 하며, 이 경우 피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1.>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