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7조의 지연이자는 연 100분의 9를 적용한다. 다만,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자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하는 이율로 지연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7조의 지연이자는 연 100분의 9를 적용한다. 다만,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자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하는 이율로 지연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