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9조의3(채무조정)

①

공단은 구상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무의 감면, 분할상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상채무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무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9. 4. 1.>

1.

사회취약계층

2.

사망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이 구상권 행사 비용을 충당하고 잔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사람

나.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전단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은 산정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단은 법 제27조의 지연이자를 대상으로 구상채무를 감면하되, 구상채무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을 상환 받고 나머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1.

구상채무자가 전체 구상채무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연 100분의 3(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2.

구상채무자가 공단과의 분할상환약정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정에 따라 전체 구상채무액을 상환하는 경우

가.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나.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4

다.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2

라.

사회취약계층과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2

3.

구상채무자가 납부할 구상채무액이 전액 지연이자인 경우: 연 100분의 3(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일시상환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구상채무자가 미상환 구상채무를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구상채무자가 분할상환예정일에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대위변제금과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제19조의2 전단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원래의 지연이자를 징수한다.

⑥

채무조정과 관련된 분할상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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