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구상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무의 감면, 분할상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상채무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무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9. 4. 1.>
사회취약계층
사망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이 구상권 행사 비용을 충당하고 잔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사람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전단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 이하인 사람
제1항제3호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은 산정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공단은 법 제27조의 지연이자를 대상으로 구상채무를 감면하되, 구상채무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을 상환 받고 나머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구상채무자가 전체 구상채무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연 100분의 3(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구상채무자가 공단과의 분할상환약정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정에 따라 전체 구상채무액을 상환하는 경우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4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2
사회취약계층과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2
구상채무자가 납부할 구상채무액이 전액 지연이자인 경우: 연 100분의 3(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일시상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구상채무자가 미상환 구상채무를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구상채무자가 분할상환예정일에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대위변제금과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제19조의2 전단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원래의 지연이자를 징수한다.
채무조정과 관련된 분할상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