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20조(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

①

공단은 영 제6조에 따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그 사유 및 내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공단은 결손처리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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