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영 제6조에 따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그 사유 및 내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공단은 결손처리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영 제6조에 따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그 사유 및 내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공단은 결손처리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