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매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