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지정하여 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취급 금융회사를 지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1. 4.>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지정하여 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취급 금융회사를 지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1. 4.>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