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7조(금융회사 지정 및 계약체결)

①

공단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지정하여 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취급 금융회사를 지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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