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간제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1.04.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