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1.04.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행정해석 3건
시행 2021.04.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