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4.08.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간제법 시행령 ) 제2조(적용 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1.04.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