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