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위원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