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