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당성조사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