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당성조사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