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