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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