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설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