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