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립사업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 영 제35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2.
설립주체란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3.
타당성조사란 영 제31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설립사업 추진 이전에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말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