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①

기능대학을 설립하거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과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능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법인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는 해당기관의 특성, 지역 및 산업현장의 수요, 교육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라도「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