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

①

설립주체가 제3조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설립주체는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설립주체가 제출한 자료 이외에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설립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설립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