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5조(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이 규정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설립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타당성조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