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효율적인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설립사업의 특성에 맞춰 과제책임자(PM)를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의 수행 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효율적인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설립사업의 특성에 맞춰 과제책임자(PM)를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의 수행 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