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1., 2010. 7. 12., 2020. 1. 6., 2025. 10. 1.>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는 그 내용 및 시행계획의 이행기한을 자세히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5. 10.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