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2026. 3. 1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9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법제처 25-0311 (2025. 7. 7.) · 민원인 -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 법제처 25-0293 (2025. 6. 4.)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제처 22-0070 (2022. 5. 4.) ·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제처 20-0646 (2021. 2. 2.) ·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 법제처 19-0579 (2020. 1. 23.) · 민원인 -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69 (2019. 5. 15.) · 여성고용정책과-46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8 (2019. 1. 18.) · 여성고용정책과-33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 5. 16.) · 여성고용정책과-206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 5. 16.) · 여성고용정책과-2063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