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명예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6. 4.>

1.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ㆍ조언

2.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4.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ㆍ계몽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